민방위 업무안내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써 민방위 교육 대상자는 재학기간동안 민방위 편성 제외 대상자가 되므로 훈련을 받지 않는다. 단, 학교에서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되는 동·읍·면사무소 민방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년에 한 차례씩 또는 동·읍·면에서 요청시 수시로).
예비군 업무안내

본교 예비군 소대는 대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2006년 10월31일부로 폐쇄되었다. 재학생은 예비군 방침 보류자로 분류되어 연간 8시간 이내의 기본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예비군 방침 보류자 신고 요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학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재학생 예비군 방침 보류자 신고 안내

본교에 입학, 복학, 편입학한 예비역 학생은 등록과 동시에 교학과에서 재학증명서를 교부받아 거주지역 동·읍· 면사무소 예비군동대에 제출하면 된다.

1) 신고 대상자는 전역한 다음해를 1년차로 하여 8년차까지
① 연차수 : 1~6년차 - 년 8시간 기본교육, 7~8년차 - 기본교육 면제
② 전적 동대에서 미 이수한 시간은 추가로 교육받아야 한다.

2) 본 신고사유(입학, 복학, 편입학)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동대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하며 두 번 연속 불참자는 경찰서에 고발 조치되며 1.5배 또는 2배의 교육을 지정하는 부대 및 기간에 편입하여 받아야 한다.

재학생 입영업무안내

■ 재학생 입영 연기
가. 연기 대상 및 연령
징병검사의 결과 현역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처분된 자 중 제한연령(아래 표)내에 졸업이 가능한 재학생에 대하여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졸업시까지 입영이 연기된다.
고등학교 : 연령제한없음 / 대학 : 24세 / 대학원(4학기제) : 26세 / 대학원(6학기제) : 27세

나. 연기의 처리
본인의 출원과 의사여부에 관계없이 본교에서 병무청으로 제출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해 징병검사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대상자 전원을 연기 처리한다. 혹, 입학과 동시에 입영통지서를 받은 학생은 합격통지서와 등록금 납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시·구·읍·면에 신고하면 된다.

■ 입영 일자의 연기 절차
가. 대상
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정된 일자에 입영하기 어려운 자.
사유: 질병 또는 심신장애자, 상급학교 진학 예정자, 가족의 위독 또는 사망,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 구속 또는 형집행자.

나. 처리절차
입영 또는 소집대상자는 거주지 시·구·읍·면 또는 징병검사 수검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입영일 전일까지 입영기일 연기원(증빙서류를 꼭 첨부하여야 함)을 제출하면 해당 병무청에서 심사하여 본인에게 통보한다.

■ 재학중 군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재학중 입영을 원하는 학생은 학적을 보유한 채 본적지 시·구·읍·면에 입영원을 제출하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일자를 지정받게 된다. 이 경우에는 입영통지서를 수령 받은 후에 휴학 수속을 해야 한다.

■ 학적 변동자의 처리
가. 학적 변동자 통보
재학생 가운데 군미필자로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자가 발생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징병검사 수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된다
① 휴학, 복학, 퇴학, 제적자
② 정학 등의 사유로 제한연령 내에 졸업할 수 없는 자
③ 기타 학적변동 사항이 발생한 자

나. 학적 변동자에 대한 처리
학적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본적지 지방병무청으로 통보되어 입영은 그 해 또는 다음 해에 하게 된다. 단 국방부의 계획된 입영 인원에 공석이 생기는 범위 내에서만 입영이 가능하므로 휴학생이 많을 때에는 조기 입영이 어려우며 장기간 대기로 학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

■ 병역 의무자의 국외 여행 허가
군 미필자가 국외 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소정 구비서류와 귀국보증인 2명을 선정하여 징병검사 수검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군필자와 면제자는 동·읍·면에 신고만으로 여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