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모든 장학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⑴ 장학위원회(이하 본 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고 교무처장, 경건훈련원장, 박사원장과 각 학년 담임교수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간사 1인을 둔다.
⑵ 본 위원회는 본교 장학 제도의 운영 방침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며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학금 책정 및 지급,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3 조
본교의 장학에 관한 일체사무는 학생처장이 통괄 취급하고 제반 실무를 집행한다.

제 4 조
⑴ 장학금은 교비 장학금과 대외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⑵ 교비 장학금은 학비 면제 장학금, 근로 장학금, 후배사랑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⑶ 후배사랑장학금에 대한 운영 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 5 조
본교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은 본 규정에 의한다. 단, 대외 장학금은 장학금 지급 단체 및 개인의 특정한 지급 조건에 따를 수 있다.

제 6 조
본교의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⑴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전 학기에 16학점이상(단, 6학기차 신청자는 직전학기 해당전공 필수과목만 이수하면 됨) 취득하고 과목낙제가 없는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⑵ 가정이 빈곤하여 학비 조달이 곤란하고 학업 성적이 양호한 자
⑶ 교내 특정 부서에 배치되어 일정기간 근로하는 자
⑷ 정원외 학생
⑸ 기타 학생 지도상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 7 조
장학금의 지급 신청은 매 학기별로 하되 신청기간은 장학위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며 기간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담임교수를 경유, 본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장학심의 대상이 된다.

제 8 조
선발된 장학생은 본위원회에서 장학증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내에 총무과에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소정 기간 내에 미결된 장학금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제 9 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한 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⑴ 신입생 및 복학자
⑵ 재입학자
⑶ 근로성적 불량의 평가를 받은 근로 장학 수혜자
⑷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신청 자격을 제한한 자

제 10 조
선발된 장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취소한다.
⑴ 휴학 및 제적자
⑵ 소정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
⑶ 경건회 출석이 불량한 자
⑷ 장학금 신청서의 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

제 11 조
교비 장학금은 한 학생이 동시에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제 12 조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합신 유학 장학금 규정
제 1 조 (명칭)
합신 유학 장학금의 명칭은 '램프 유학 장학금'과 '합신사랑 장학금'이라 칭한다.

제 2 조 (자원)
1. 램프유학장학금 : 본 장학금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남포교회에서 기부한 장학기금으로 한다.
2. 합신사랑장학금 : 본 장학금은 유성C&F(황호진 사장)에서 매월 기부하는 장학금으로 한다.

제 3 조 (목적)
본 장학금은 신학의 연구와 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교회의 지도자 및 교수 요원을 양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자격)
본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램프유학장학금 :
⑴ 본교 졸업자(M.Div. 또는 Th.M.)
⑵ 본교 재학시 성적우수자(전학년 평균 B+ 이상)
⑶ 학문성이 인정되는 외국(신)학교에서 박사학위 입학 허가를 받은 자
⑷ 만 40세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⑸ TOEFL 580점 이상 취득자
① IELTS 6.5 이상 취득자
② 비영어권 국가의 경우(예, 독일) 해당 국가의 정규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외국어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함.
2.합신사랑장학금 :
⑴ 본교 졸업자(M.Div. 또는 Th.M.)
⑵ 본교 재학시 성적우수자(전학년 평균 B+ 이상)
⑶ 학문성이 인정되는 외국(신)학교에서 석·박사학위 입학 허가를 받은 자
⑷ TOEFL 580점 이상 취득자
① IELTS 6.5 이상 취득자
② 비영어권 국가의 경우(예, 독일) 해당 국가의 정규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외국어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함.

제 5 조 (제출서류)
본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⑴ 본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⑵ 유학하고자하는 학교의 입학 허가서 또는 유학하고 있는 학교의 재학 증명서
⑶ TOEFL, IELTS 및 이에 준하는 시험점수 통보서
⑷ 지도교수 추천서 및 성적 증명서(현재 유학수업 중인 자의 경우)
⑸ 연구계획서
⑹ 학비조달계획서(수업료와 생활비를 포함)
⑺ 목사 1인 추천서
⑻ 이력서(사진첨부)

제 6 조 (장학생 선정)
장학생 선정은 여석이 있을 경우 '합신은 말한다' 또는 본교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를 하며, 총장의 자문을 받아 장학위원회에서 심사(지원자의 전공 분야에 따라 본교 전공분야 교수께 자문), 결정하고 대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 7 조 (홍보)
램프유학장학금 : 본 장학금 지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1년에 한 차례씩 '합신은 말한다'를 통하여 홍보한다.

제 8 조 (지급금액, 지급시작과 기간)
본 장학금 지급은 입학과 더불어 또는 장학금 지급결정과 더불어(이미 재학중인 경우) 시작된다. 장학금 지급 기간은 3년으로 한다(단, 합신사랑장학금은 답지 여부에 따라 유동적). 장학금 금액과 기간은 수혜자의 경제사정 및 학업성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 9 조 (수혜자 보고 의무)
장학금 수혜자는 매 학기말 학업진행상황과 학업성적표를 그리고 매 학년말 지도교수 의견서를 장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혜자 보고 의무 미이행 시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또한 수혜 기간 중 이라도 학업이 끝난 경우에는 즉시 장학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지급을 중단한다.
합신 Th.M., 박사과정 장학금 규정
제 1 조 (명칭)
본 장학금의 명칭은 "합신 박사과정 장학금"과 "합신사랑 석사과정 장학금"이라 칭한다.

제 2 조 (자원)
1. 합신 박사과정 장학금 : 본 장학금은 합신 일반장학기금, 평암장학기금, 성지장학기금 및 유성C&F에서 매월 기부하는 장학금으로 한다. [개정 2018.03.13.]
2. 합신사랑 석사과정 장학금 : 본 장학금은 유성C&F(황호진 사장)에서 매월 기부하는 장학금으로 한다.

제 3 조 (목적)
본 장학금은 신학의 연구와 발전을 지원하고, 한국 교회의 지도자 및 교수 요원을 양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자격)
1. 박사과정 : 본교 합신 박사과정 재학생에 한한다(단, 신입생은 제외한다).
2. 석사과정 : 본교 Th.M., Th.M. in BEP 2학년(3학기차 이상) 재학생으로 과락 과목이 없는 자로 한다.

제 5 조 (제출서류)
신청기간내에 장학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를 경유, 박사원에 제출한다.

제 6 조 (제출기한 및 선정)
제반서류는 매 학기초 박사원장이 정하여 공고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박사원에서 추천하고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한다.

부칙 : 본 규정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본 개정규정(제2조)은 2018년 3월 13일부터 적용한다.

아시아 장학기금(Asian Church Leaders Scholarship) 규정

제 1 조 (명칭)
본 장학금의 명칭은 ‘아시아장학기금(Asian Church Leaders Scholarship)’이라 칭한다.

제 2 조 (자원)
본 장학금은 각 교회 및 개인이 기부하는 장학기금으로 한다.

제 3 조 (목적)
본 장학금은 아시아 신학의 발전을 지원하고, 아시아 지역의 신학 교수 요원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자격)
본 장학금의 지급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석·박사과정에 재학하는 아시아 지역의 신학 교수 요원에 한한다.

제 5 조 (제출서류)
본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장학금 신청서
2.지도교수 추천서
3.성적증명서

제 6 조 (지급결정)
본 장학금은 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 7 조 (지급기간)
본 장학금은 석사과정은 4학기, 박사과정은 6학기, 석·박사 통합과정은 8학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지급금액)
본 장학금은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B-이상인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고, B-미만인 경우 등록금액의 50%를 지급한다.

부칙 : 본 규정은 200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 본 규정은 200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 본 규정은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 본 규정(제8조)은 2014년 3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농어촌 사역자 장학금 규정

제 1 조 (개요)
농·어촌 지역 미자립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는 학생들을 장려하고, 학생들의 주일학교 사역을 통하여 담임목사의 목회 사역을 돕는다.

제 2 조 (대상)
교회학교 사역에 대한 사명감이 분명한 본교 재학생으로, 합신 교단 소속 농·어촌지역 미자립 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도사
1.총회 농·어촌부에서 작성한 '농·어촌교회 목록'에 수록된 교회
2.총회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기준
※. 참고기준 :
⑴ 읍, 면 단위 소재(단, 도시화 지역은 제외)
⑵ 교회 예산 4천만 원 이하

제 3 조 (지급방식)
기탁된 기부금을 재원으로하며, 기탁된 재원한도 내에서 매 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