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설립목적)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는 교육기본법에 규정한 교육 목적과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을 교육 이념으로 하여, 교회가 필요로 하는 교역자와 지도자를 양성함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교육목표)
본교는 개혁주의 신학과 경건을 겸비한 목회자 및 신학자,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려는 선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 3 조 (명칭)
본교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라 한다.
제 2 장 과정 및 정원

제 4 조 (과정)
본교에 학술학위과정과 전문학위과정을 두며, 각기 석사학위 과정과 박사학위 과정 및 석·박사 통합 과정을 둔다.

제 5 조 (학과, 학위 및 정원)<개정 2014.4.10., 2018.8.6., 2022.2.15., 2023. 4. 7., 2023. 5. 9., 2024.1.5.>
본교에 설치하는 각 과정의 학과와 학생 정원 및 학위수여 종별은 다음과 같다.

과정 계열 학과 학위구분 학위 입학정원
석사 인문계 목회학과 전문학위 목회학석사(M.Div.)
  - 신학전공
  - 선교전공
90명
신학연구석사(M.T.S.)
문학석사(M.A.)
  - 선교전공
  - 기독교교육전공
  - 상담심리전공
  - 기독교생명윤리전공
신학과 학술학위 신학석사(Th.M.)
박사 인문계

신학과

학술학위 철학박사(Ph.D.) 11명
전문학위 신학박사(Th.D.)
  - 설교전공
  - 선교신학전공
  - 실천신학전공
단, 신학박사 과정(Th.D.)은 박사과정 입학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석ㆍ박사 통합과정으로 운영한다.       
제 3 장 입학

제 6 조 (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초 20일 이내로 한다.

제 7 조 (입학자격) <개정 2014.4.10., 2015. 2. 13., 2018.8.6., 2020.5.19., 2022.2.15., 2024.1.5.>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세례를 받은 후 2년(입학시험 당일 기준)이 경과된 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며 본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입학 지원 확인서 및 서약서를 제출한 자이어야 한다.

1. 석사과정
① 목회학석사(M.Div.), 신학연구석사(M.T.S.), 문학석사(M.A.) : 국내외 정규대학 졸업(예정)자(학사학위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신학석사(Th.M.) :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된 자로, M.Div. 학위를 받은 자 또는 동등 자격을 가진 자

2. 박사과정
① 철학박사(Ph.D.) :
㉠ M.Div. 학위(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Th.M. 학위 소지자(취득 예정자 포함)
㉡ 기독교교육전공 지원자는 M.Div. 학위 및 교육관련 석사학위 또는 일반 석사학위 소지자

② 신학박사(Th.D.) :
M.Div. 학위소지자, 또는 M.Div. 동등 학위 소지자로 M.A. 또는 Th.M. 학위를 가진 자

③ <삭제>

④ 신학박사(Th.D.) - 석ㆍ박사 통합과정 : 학사 학위 및 M.Div. 동등 학위 소지자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함.

⑤ 목회 및 선교사역 경력 연수 등 기타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정함.

제 8 조 (입학전형)<개정 2022.2.15.>
입학전형은 ① 서류전형 ② 실기시험 ③ 필기시험 ④ 면접시험 ⑤ 건강진단서에 의한 일반전형을 원칙으로 하나 학과의 특성에 따라 일부분만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에 정한다.

제 9 조 (편입학)
편입학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 10 조 (재입학)
① 재입학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② 제적 및 자퇴한 자의 재입학은 1회에 한해 허락한다.
③ 영구수료자의 특례 재입학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제 11 조 (정원외 입학) <개정 2018.11.15.>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4. 외국대학(원)과 공동(또는 복수)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제 4 장 수업(재학)연한,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 12 조 (수업 연한 및 재학 연한)<개정 2014.4.10., 2018.8.6., 2022.2.15., 2024.1.5.>
1. 본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다음과 같다.
① 석사과정
㉠ 수업연한 : 목회학석사(M.Div.) 3년, 신학연구석사(M.T.S.) 2년, 신학석사(Th.M.) 2년, 문학석사(M.A.) 2년
㉡ 재학연한 : 공히 6년
② 박사학위과정
㉠ 수업연한 : 3년
㉡ 재학년한 : 10년
③ 석ㆍ박사 통합과정
㉠ 수업연한 : 4년
㉡ 재학년한 : 10년

2. 제1항에 있어서의 수업 연한이란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단 등록기간을 말한다.

3. 편입 학생의 재학 연한은 본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 13 조 (수업일수 및 수업 방법)<개정 2024.1.5.>
매 학년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하며, 전공에 따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수 한다.

제 14 조 (정기 휴업일 및 임시 휴업)
① 정기휴업일 : 주일(일요일), 국정 공휴일, 개교기념일(기념행사), 하계방학, 동계방학
② 임시 휴업일 : 비상재해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항의 수업일수에도 불구하고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③ 휴업일 이라도 필요에 따라 목회실습 및 기타의 과제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제 5 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자퇴

제 15 조 (등록)
① 학생의 등록은 입학등록, 학기등록, 학점등록, 논문등록 등으로 구분한다.
② 학생은 전항의 구분에 따라 소정의 기간 내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16 조 (휴학)<개정 2016.11.25.>
① 휴학은 1회 휴학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하되, 연속하여 휴학할 수 없으며(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병역의무 이행,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총장은 건강상 수학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지도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제 17 조 (복학)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초 등록 기간 내에 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① 학업에 불성실하거나 신체 및 정신허약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② 소정기간 내에 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③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다음 등록 기간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④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자
⑤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⑥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제 19 조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 서식에 의한 자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교육과정, 시험, 학점

제 20 조 (교과목)
본교의 교과는 전공과 인접으로 나누며, 각각 필수와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제 21 조 (이수단위)
본교의 매학기 교과과정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제 22 조 (과정별 이수 학점)<개정 2014.4.10., 2018.8.6., 2022.2.15., 2022.5.10., 2023.10.31., 2024.1.5.>
학생이 취득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① 목회학과(M.Div.) : 104(106)학점
※ 논문과정(104학점) : 교과목 100 + 논문 4
※ 비논문과정(106학점) : 교과목 100 + 선택 6
(제31조 3항 참조)
② 신학연구석사(M.T.S.) : 30학점
③문학석사(M.A.)
※ 기독교교육전공 : 27학점
※ 상담심리전공 : 30학점
※ 선교전공, 기독교생명윤리전공 : 24학점
④ 신학석사(Th.M.) : 27학점

2. 박사학위 과정
① 철학박사(Ph.D.) : 51학점
② 신학박사(Th.D.) : 45학점
③ 신학박사(Th.D.) - 석·박사통합과정 : 60학점

제 23 조 (수강학점)<개정 2014.4.10., 2018.8.6., 2022.2.15.>
매 학기 과정별 취득 제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① 목회학석사(M.Div.) : 20학점
② 신학석사(Th.M.) : 9학점
③ 신학연구석사(M.T.S.) : 12학점
④ 문학석사(M.A.) : 9학점 단, 상담심리전공은 12학점

2. 박사과정 : 9학점

제 24 조의 1 (성적평가)
학업성적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등급에 따라 평가하되 D-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등급 평점 점수
A+ 4.3 97 ~ 100
A0 4.0 94 ~ 96
A- 3.7 90 ~ 93
B+ 3.3 87 ~ 89
B0 3.0 84 ~ 86
B- 2.7 80 ~ 83
C+ 2.3 77 ~ 79
C0 2.0 74 ~ 76
C- 1.7 70 ~ 73
D+ 1.3 67 ~ 69
D0 1.0 64 ~ 66
D- 0.7 60 ~ 63
F 0 59이하
W 과목취소 과목취소

제 24 조의 2 (학점인정)<개정 2014.4.10.>
① 목회학석사(M.Div.)에 한하여 본교와 학점교류 협약을 맺은 외국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점교류 협약서 체결 및 기타 학점과 학기 인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제 25 조 (출석일수)
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 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1/4이상을 결석한 자는 해당 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제 26 조 (학점취소)
부정 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 27 조 (추가시험)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 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소정의 금액을 납입 후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단, 성적 취득 최고 학점은 A-까지로 한다.

제 28 조 (재시험)
시험 성적이 59점 이하인 자는 소정의 기한 내에 소정의 금액을 납입 후 총장의 허락을 받아 재시험에 응할 수 있다. 단, 성적 취득 최고 학점은 C+까지로 한다.

제 29 조 (편입생 학점 인정)
편입생에 대하여는 전 재적 학교의 학점을 선별적으로 인정하며, 추가 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수 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토록 한다.

제 30 조 (성적 무효)
학기말 성적의 평균 평점이 1.3(D+)이하일 때는 그 학기 성적이 무효되며 전 과목을 재 이수해야 한다.

제 7 장 논문심사 및 학위수여

제 31 조 (학위논문 제출 자격)<개정 2014.4.10., 2022.2.15.>
각 과정의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목회학석사(M.Div.)는 6학기, 문학석사(M.A.), 신학석사(Th.M.)는 4학기, 박사과정은 6학기의 정규 등록을 필한 자
② 소정의 학점 이수를 필하고,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③ 목회학석사(M.Div.)의 경우 4학기 평균 평점이 B0 이상이 되어야 논문(4학점)을 선택할 수 있다(논문을 선택하지 않는 자는 선택과목을 6학점 취득하여야 함).
④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제 32 조 (논문 심사위원 선정)
총장은 학위논문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논문을 심사하게 하며 그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 33 조 (논문 심사위원의 구성)
학위논문 심사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석사학위과정 : 3명 (논문 지도교수, 전공분야 1인, 관련분야 1인, 지도교수는 부심이 된다.)
② 박사학위과정 : 5명 (논문 지도교수, 전공분야 2인, 타 전공분야 2인 이상, 지도교수는 부심이 된다.)

제 34 조 (논문 심사판정)
① 석사학위과정 :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판정한다.
② 박사학위과정 :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판정한다.

제 35 조 (학위수여)
학위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을 통과한 자 중,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후 졸업사정에 통과한 자에게 별지 서식1호에 의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제 36 조 (명예박사학위)
국내ㆍ외적으로 학술과 문화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국가와 교회 발전에 특수한 공적을 이룩한 자에게는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 8 장 장학금, 연구비

제 37 조 (장학위원회)
본교 대학원위원회내에 장학위원회를 두고 장학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 처리케 한다.

제 38 조 (장학금 및 연구비 보조)
학업 성적 우수자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장학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 39 조 (수혜대상자 선정)
① 장학생의 선정은 장학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②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 받기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장 학생 활동 및 상,벌

제 40 조 (학생회)
① 학생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학풍을 쇄신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본 신학대학원의 이념에 입각한 학생자치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학대학원 원우회(이하 원우회라 한다)를 두며, 원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② 원우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총장은 매 학년초에 학생의 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 지도를 교수들에게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 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기타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시위, 농성, 등교 거부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⑤ 학생 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예정 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 교내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 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⑥ 학생 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은 총장이 위촉하는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1 조 (상장수여)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특별히 선행이 있어 타에 모범이 될만한 자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 42 조 (징계)
총장은 학칙과 기타 교내 제 규칙을 위반하거나, 본분을 이탈하였다고 인정된 자를 징계 처분하되, 그 정상에 따라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제 10 장 공개강좌, 연구생(과정)

제 43 조 (공개강좌)
① 공개강좌는 목회와 신학 연구, 직무, 교양 또는 연구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기간, 수강자격, 정원,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기를 정하여 발표한다.
③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 44 조 (연구과정 및 연구생)
① 연구생을 위하여 연구과정을 둔다.
② 본 학칙 제 7 조의 입학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연구를 희망하는 자는 총장의 허락을 얻어 연구생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연구생으로 연구 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단, 2학기 이상 이수한 연구생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④ 본 학칙 제 7 조의 입학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청강을 희망하는 자는 총장의 허락을 얻어 청강을 허가할 수 있다.

제 45 조 (비용징수)
공개강좌ㆍ연구생 및 청강생에 대하여 강의에 요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 11 장 조직

제 46 조 (직제)
① 본교의 직제는 대학원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② 각 전공분야에 주임 교수와 학년 담임교수를 둔다.

제 12 장 대학원위원회

제 47 조 (대학원위원회)
본교에 대학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48 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경건훈련원장, 연구처장, 도서관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 교원으로 구성하되, 총장은 위원장이 된다.

제 49 조 (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50 조 (위원회 기능)
대학원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입학, 진급, 졸업에 관한 사항
② 학칙 및 중요 규정의 제정, 폐지,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④ 각종 시험 및 성적 사정에 관한 사항
⑤ 학생지도, 장학, 훈육 및 상벌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총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 51 조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2 조 (세칙)
대학원위원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교무 ,학생지도, 인사 및 기타 위원회를 대학원위원회 밑에 둘 수 있으며 그 세칙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3 장 부속기관

제 53 조 (부속기관)
본교교에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개정 2014.4.10., 2015.2.13., 2016.5.16., 2019.1.29., 2022.5.10., 2023. 4. 7., 2023. 5. 9., 2024.1.5.>
① 도서관
② 생활관(기숙사)
③ 출판부
④ 신학정론사
⑤ 합동소식사
⑥ 박사원
⑦ 경건훈련원
⑧ 목회대학원
⑨ 평생교육원
⑩ 여자신학원
⑪ 선교연구훈련원
⑫ 정암신학연구소
⑬ 개혁신학사상연구소
⑭ 성경지리역사연구소
⑮ 교육지원센터
⑯ 설교센터
⑰ 학생지원센터
⑱ ReFo 500 합신센터
⑲ 성경적 변증센터
⑳ 합신 상담센터

제 54 조 (세칙)<개정 2019.2.28.>
1. 도서관에 대한 세칙은 아래와 같다.
①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도서관발전계획의 수립과 시행
㉡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교육·훈련
㉣ 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 도서관의 예산에 관한 사항
㉥ 도서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관한 제반 사항은 도서관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2. 기타 부속기관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 14 장 기타
제 55 조 (세칙)
본교 학칙에 관한 세칙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별도로 정한다.

제 56 조 (자체평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세부 규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57 조 (장애학생 지원)<신설 2015. 10. 7.>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학습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8 조 (학칙개정)<신설 2015. 10. 7.>
1. 학칙 개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총장은 학칙 개정 안을 대학원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케 한 후 이를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 총장은 공고된 개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대학평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개정안을 총장이 확정 공포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신학대학원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 26조 및 제 27조의 변경에 따라 종전학칙에 의한 1학점은 변경학칙에 따른 2학점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중 제 12조, 제 31조는 200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중 제 5조, 제 7조, 제 22조는 시행일 현재 재적생에게 소급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9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10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1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1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1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 7조, 제 53조)은 2011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 5조)은 201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 44조)은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 5조)은 201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 7조)은 201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 53조)은 201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 5조, 제 7조, 제 12조, 제 22조, 제 23조, 제 24조, 제 31조, 제 53조)은 2014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 7조, 제 53조)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 57조, 제 58조)은 201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 53조)은 2016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16조)은 2016. 11. 25.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5조, 제7조, 제12조, 제22조, 제23조)은 2018. 8. 6.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11조)은 2018. 11. 15.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53조)은 2019. 1.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54조)은 2019. 2. 28.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7조)은 2020. 5. 19.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5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22조, 제23조, 제31조)은 2022. 2. 15.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22조, 제53조)은 2022. 5. 10.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5조, 제53조)은 2023. 4. 7.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5조, 제53조)은 2023. 5. 9.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22조)은 2023. 10. 31.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22조, 제23조, 2ㅔ53조))은 2024. 1. 5.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