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고사와 산업기술 국가고사의 주일실시배제 청원

장기웅 0 7,767 2006.06.16 21:59
교계의 협력이 있으면 훨씬 좋고  만일 교계의 협력이 내부 결재절차 또는 다른 시각 때문에 어려워진다면  이제 한 개인의 청원을 통해서라도 우리 사회의 주일시험 중단을 관철시킬 현실이 되었습니다.  과거 교계의 노력은 뉴스를 통해 익히 듣고 내심 응원했으나 당시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주일시험의 거부 의사가 확고한 교단이 그동안 노력한 수고를 이제 거둘 때가 되었으므로 이 문제를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제목 : 임용고사 일요시행 재고 요청  이름 : 조은정    교사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2001년 헌법재판소 판례 등 모든 정부와 사법부의 일요시험 실시 이유가 고사장 확보라는 한 가지 문제로 일관했던 바, 2006년 현재 매월 2회 전국 각급학교의 토요휴무로 더 이상  일요시험 절대 고수 이유가 해소되었습니다.    소수의 불편이라고 해도 종교 문제에 관련된 것은 인권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므로 다수의 일반 불편이나 정부의 시험 주관의 기술적 어려움이 다소 있다 해도 소수의 본질적 인권문제는 해소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 정부의 인권 관련 정책입니다.    즉, 민원인 전체의 51% 이상이 선호하는 날을 택하는 사안이 아니라 비록 소수라도 인권 차원의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이므로 현재 국가중앙인사위원회가 일반직 공무원 선발 전체를 2006년부터 완전 평일시험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검정고시 시행일이 일요원칙으로 회귀하였다가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인권위에 제소를 받아 이미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측의 모든 논리와 주장은 다 제시된 상태에서 인권위는 ‘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결정한 다음 현재 양측의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토요휴무제가 한 달에 1회 실시되던 05년에 제기된 인권위 제소에서 교육부는 토요시험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여 인권침해 제소측이 취하를 하고 기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월 2회의 토요휴무제가 실시되는 이상 이 건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원이 되었으므로 06년 임용고사가 토요일에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 6. 15.                                              민원인        조        은        정  -------------------------------------------------------------------------------------------------                제목 : 각급 산업자격시험 일요시행 재고 요청  이름 : 조은정        2001년 헌법재판소 판례 등 모든 정부와 사법부의 일요시험 실시 이유가 고사장 확보라는 한 가지 문제로 일관했던 바, 2007년부터 전국 각급 학교의 토요휴무가 전면 실시되어 더 이상 일요시험을 절대 고수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혹 응시자의 다수가 생업에 종사한다는 설명도 가끔 부연된 적이 있지만, 자영업이나 3교대 등 실제 어려운 여건의 응시자들은 어느 요일이나 불편한 것은 매 한 가지이며, 특히 실기 시험이 평일에 실시되어 왔다는 것은 응시자들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고사일에는 고용주의 허락을 받거나 미리 일정을 조정하여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일요 시험을 변경해 달라는 이 건 관련 민원취지는 일반 생활의 불편 차원이 아니라 비록 소수라 해도 종교 문제에 관련된 것이므로 이런 본질적 인권문제는 51%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일반 민원 또는 정책 결정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실제 우리 정부는 이런 소수자의 인권문제를 적극 대처하여 배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2007년 고사 일정을 결정할 때는 평일 또는 최소한 토요일 시험의 원칙을 적용시켜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미 국가중앙인사위원회는 2006년부터 일반직 공무원 선발고사 일체를 평일원칙으로 시행하였으며, 교육부의 검정고시 시행도 그동안 종교계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평일시험 원칙으로 지켜온 평일시험을 2006년에 다시 일요시험 원칙으로 회귀하였다가 인권위 제소를 당하고 현재 인권위는 제소가 이유 있다 하여 ‘조정’에 회부시켰습니다.    소수의 불편이라고 해도 종교 문제에 관련된 것은 인권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므로 다수의 일반 불편이나 정부의 시험 주관의 기술적 어려움이 다소 있다 해도 소수의 본질적 인권문제는 해소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 정부의 인권 관련 정책입니다. 현재 한국의 기독교계와 천주교계가 이 문제를 두고 각종 시험 실시 결정 기관을 상대로 인권침해의 책임을 묻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굳이 충돌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안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 국가고사의 일요배제 원칙은 이제 전진적으로 해결할 시점으로 생각하여 이를 청원합니다.                                                  2006. 6. 15.                                              민원인        조        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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