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안내 및 현황을 공개합니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Ⅰ. 법 제 11조1항제1호
〇「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 위원회명 | (의)위원 총원(명) | 공무수행 사인(명) | 설치근거 규정(조항) |
1 | 대학평의원회 | 11 | 3 | 고등교육법 제10조 |
2 | 등록금심의위원회 | 9 | 4 | 고등교육법 제11조 |
3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 5 | 1 | 고등교육법 제10조 |
붙임 :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1부.
2.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안내문 1부. 끝.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