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안내 및 현황을 공개합니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법 제 111항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

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대학평의원회

11

3

고등교육법 제10

2

등록금심의위원회

9

4

고등교육법 제11

3

개방이사추천위원회

5

1

고등교육법 제10

  

붙임 :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1부.

          2.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안내문                      1부.  끝.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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