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회의결과 발표(4차)

총무과 0 2,041 2016.11.23 09:59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해석,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요건 등에 대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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